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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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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연을 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연을 받은 경우 그 출연금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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