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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협회 등의 설립)

① 방산업체등,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및 방위사업 관련 학회 등은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 또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의 기능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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