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4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가절감 제안의 내용, 원가절감액의 평가방법, 그 밖에 원가절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국방기술품질원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최초의 원가절감보상계약에서 결정된 보상액의 내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9]
시행 2026.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