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8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1. 해당 계약 체결 당시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등 : 예정가격
2. 해당 계약 체결 당시 원가계산이 곤란한 비목등 : 개산가격
[전문개정 2014.9.12]
시행 2026.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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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 제4절 원가절감유인계약
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1. 해당 계약 체결 당시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등 : 예정가격
2. 해당 계약 체결 당시 원가계산이 곤란한 비목등 : 개산가격
[전문개정 2014.9.12]
시행 2026.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