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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 제5절 중도확정계약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2조(계약금액의 결정)

① 계약은 개산가격에 따라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중도확정시기까지 획득된 원가자료를 분석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도확정시기"는 계약이행 중 계약물량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일정량을 생산하거나 계약기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 원가계산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9]

시행 2026.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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