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31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자료의 획득이 곤란하고 다른 계약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만 영 제6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일반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9]
시행 2026.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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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 제9절 일반개산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자료의 획득이 곤란하고 다른 계약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만 영 제6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일반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9]
시행 2026.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