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33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한 성과의 달성이 요구되어 계약이행 후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9.12]
시행 2026.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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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 제10절 성과기반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한 성과의 달성이 요구되어 계약이행 후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9.12]
시행 2026.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