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4조의2(개산계약의 정산)
영 제61조의4제3항제2호에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정부의 시책 변경
2. 물가 변동(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가가 개산계약금액과 비교하여 제4조의3제2항 본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증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4.7.16]
시행 2026.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