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40조(계약보증금 반환 절차)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할 때에 연차별 이행분을 정한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서 정한 연차별 이행분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분을 반환한다.
[본조신설 2024.5.1]
시행 2026.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