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7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작성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제목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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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 제1절 일반확정계약
계약금액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작성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제목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