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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69호,2024.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별표 5"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495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7호,2013.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이던 서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뒷 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39>까지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03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조제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4조"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로 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방조제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583호,200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을"을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4조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363호,2000.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246호,19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8호,1990.1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에 의하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관리방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관리방조제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