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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7조(사업시행의 인가)

① 관리대행자는 관리방조제의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 공사를 시행하려면 사업계획서에 수입ㆍ지출 예산서를 첨부하여 국가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그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그 방조제를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 그 인가신청의 취지에 충실하도록 내용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3.10.10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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