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지(干拓地)를 보존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방조제(防潮堤)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3.9]
시행 2020.5.2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지(干拓地)를 보존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방조제(防潮堤)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3.9]
시행 2020.5.2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