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제11조(손실보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0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9]
시행 2020.5.2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0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9]
시행 2020.5.2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