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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첩업무 규정

방첩업무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6526호,202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국방방첩본부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방정보본부장 및 국방방첩본부장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1>까지 생략

<312>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313>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35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33988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북한, 외국"을 "외국"으로 한다.

부칙 <제33006호,2022.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2968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국군방첩사령부

제10조제3항제3호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353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첩업무 수행 지침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하여 방첩기관 및 관계기관에 송부한 다음 연도의 방첩업무 수행에 관한 지침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연도의 방첩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29289호,2018.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인(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이 정보활동에 이용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을 접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1일 이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29114호,2018.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방정보본부장 및 군사안보지원사령관

⑧ 및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8>까지 생략

<379>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경찰청

다. 해양경찰청

제10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찰청"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8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6>까지 생략

<417>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민안전처

다. 경찰청

제10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실"을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및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한다.

<418> 생략

부칙 <제23780호,2012.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지침 등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하여 다른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한 기본지침 및 2012년도 방첩업무 지침은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지침 및 연도별 지침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 및 2012년 방첩업무 지침에 따라 방첩기관이 수립한 2012년도 방첩업무계획은 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방첩업무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