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1조(목적)듣기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방첩(防諜)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