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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첩업무 규정

방첩업무 규정 제4조(기관 간 협조)

① 방첩기관의 장은 방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방첩기관의 장이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협조 요청에 따르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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