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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4605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12항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4조제2항제1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ㆍ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나목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한다.
⑥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다목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수산업 ㆍ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8호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수상에서의 수색 ㆍ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해양과학조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법률 제14513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가목 및 제3조제1항제2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을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한다.
부칙 <제10523호,2011.4.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1호,1996.8.8>
이 법은 공포후 1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