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표지깃발의 게양)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별지 제2도의 표지깃발을 선박의 마스트 상단부에 게양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 배타적 경제수역 안으로 들어오는(이하 "입역"이라 한다) 경우
2.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나가는(이하 "출역"이라 한다) 경우
3.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1.19][제목개정 2021.6.30]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