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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행정처분 상황의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처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1.19, 2017.7.28>

1. 부산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도지사(충청북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도지사

2. 해양경찰청장

3. 영 제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요구한 검사

[전문개정 2012.1.19]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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