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어업활동 허가를 위한 신청사항의 확인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업활동 허가신청사항을 확인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2.1.19]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