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어업 등의 허가사항)
① 법 제5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1.5>
1. 어업의 종류
2. 어선의 규모
3. 부속선의 선박 수
4.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에 따른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선박 수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5>
[전문개정 2012.1.6]
시행 2025.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