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① 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이하 이 조에서 "위반선박"이라 한다)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나포(拿捕)하거나 억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선박의 선적국(船籍國)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위반선박의 명칭 및 총톤수
2. 위반선박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 선장의 성명 및 주소
4. 승무원의 수
5. 위반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② 검사는 위반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관한 사항을 해당 위반선박의 선적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6]
시행 2025.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