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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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