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제5조(담보금의 국고귀속)
①검사는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담보금국고귀속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국고귀속서를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담보금국고귀속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담보금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의 담보금보증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보증보험회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담보금보증보험금을 송부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