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의 매수ㆍ교환)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입목, 건축물 등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7.10.15, 2009.6.16>
1. 보호지역으로 둘러싸인 토지등
2. 보호지역에 연접한 토지등
3. 백두대간의 능선이 포함된 토지등
4. 보호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읍ㆍ면ㆍ동에 위치하는 폐교재산
[본조신설 2005.11.30][제목개정 2009.6.16, 2020.11.2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