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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다음해 주민지원사업비의 예상 규모

2. 다음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 및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②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시ㆍ군의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비ㆍ시행기간 및 효과 등 사업의 개요

3. 지원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일반현황과 특성

4. 세부사업추진계획

5. 사업비 투자계획 및 조달계획

6.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내역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1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업의 추진결과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다음해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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