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맥)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줄기"란 다음 각 호의 산줄기를 말한다. <개정 2024.6.4, 2024.12.24, 2026.6.23>
1. 한북정맥: 강원특별자치도 세포군 소재의 식개산에서 운악산, 한강봉을 거쳐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장명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2. 낙동정맥: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재의 매봉산에서 운주산, 엄광산을 거쳐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몰운대로 이어지는 산줄기
3. 한남금북정맥: 충청북도 보은군 소재의 속리산에서 보광산, 소속리산을 거쳐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칠장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4. 한남정맥: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칠장산에서 광교산, 가현산을 거쳐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문수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5. 금북정맥: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칠장산에서 백월산, 오서산을 거쳐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의 지령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6. 금남호남정맥: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의 영취산에서 장안산, 마이산을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소재의 조약봉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7. 금남정맥: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소재의 조약봉에서 싸리재, 계룡산을 거쳐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의 부소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8. 호남정맥: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소재의 조약봉에서 내장산, 무등산을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소재의 백운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9. 낙남정맥: 경상남도 산청군 소재의 지리산에서 옥산, 불모산을 거쳐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의 분성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본조신설 2020.11.2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