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되는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 활동, 산림생태계 복원 활동,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6][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5.26>]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