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②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전문개정 2011.4.6][제15조에서 이동 <2020.5.26>]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