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보호지역을 지정한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간 구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6]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