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1조(목적)듣기 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3.24] 시행 2010.3.24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