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3조(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시행 2010.3.24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시행 2010.3.24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