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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0322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형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조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1564호,2009.6.26>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