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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벌금액과 남은 사회봉사시간의 산정)

① 검사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회봉사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납부한 벌금액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사회봉사를 허가할 때에 적용한 벌금액과 사회봉사시간의 비율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남은 벌금액 중 1천원 미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정된 남은 사회봉사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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