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사회봉사의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사회봉사의 청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벌금 납입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무
②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사회봉사의 집행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봉사 집행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회봉사 집행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