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사회봉사의 종료)
① 사회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1. 사회봉사의 집행을 마친 경우
2. 사회봉사 대상자가 벌금을 완납한 경우
3. 제14조에 따라 사회봉사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사회봉사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 대상자가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면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