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노역장 유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노역장 유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