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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8조(사회봉사의 신고)

① 사회봉사 대상자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허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주거, 직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 대상자로부터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사회봉사의 내용, 준수사항, 사회봉사 종료 및 취소 사유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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