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듣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2.1.4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