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0조(준용규정)
제9조 및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등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또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변호인의 자격, 선정의 절차 및 변호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 제31조 본문, 제34조 내지 제36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편 제4장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