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26조(인도구속영장의 기재요건)
①인도구속영장에는 법 제19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범죄인의 연령, 성별 및 직업
2. 범죄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
3. 청구한 검사의 관직 및 성명
4.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한다는 취지
②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