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29조(인도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구속에 대한 적부심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도구속된 범죄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거
2. 인도구속영장의 발부일자
3.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4. 청구인의 성명 및 인도구속된 범죄인과의 관계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