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32조(재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법원의 인도구속적부심사결과 석방명령을 받아 석방된 범죄인을 재구속하기 위한 인도구속영장청구서에는 제23조에 규정한 사항외에 재구속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범죄인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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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 제3장 범죄인의 인도구속
법원의 인도구속적부심사결과 석방명령을 받아 석방된 범죄인을 재구속하기 위한 인도구속영장청구서에는 제23조에 규정한 사항외에 재구속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범죄인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