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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인 인도법

범죄인 인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제21490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범죄인 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서울고등검찰청"을 "서울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檢事長)"을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검사장ㆍ지청장"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 한다.

제42조의2의 제목 "(검사장 등의 조치)"를 "(공소청의 장 등의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사장ㆍ지청장"을 "공소청의 장"으로 한다.

제47조 본문 중 "검사장 등"을 "공소청의 장 등"으로, "검사장ㆍ지청장"을 "공소청의 장"으로 한다.

<23>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부칙 <제17827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13722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범죄인 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군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범죄인 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3조, 제44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및 제4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202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형사소송법) <제8730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범죄인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214조의2제2항 내지 제12항"을 "제214조의2제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7727호,2005.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범죄인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호주, 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⑭내지 <29>생략

부칙 <제4015호,1988.8.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인도범죄에 관한 범죄인의 인도청구 및 통과호송의 승인청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