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26조(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① 검사는 제25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긴급인도구속명령이 있을 때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을 구속하여야 한다.
②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 및 그 영장에 의한 구속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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