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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05>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16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 수납액 납입 비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금에 납입하는 벌금 수납액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904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53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정부가 기금으로 납입하는 벌금 수납액부터 적용한다.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018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제50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2528호,2010.12.14>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