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7조(기금의 수납)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납한 사람은 즉시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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