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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11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18585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5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2778호,2014.10.15>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84호,2010.5.14>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