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듣기 ①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